한국노총 "근로자대표 법적 기준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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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7-1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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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보완책으로 부실한 근로자대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 보호장치로 민주적 근로자대표 선출과 실질적 동의절차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전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선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