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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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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7-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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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위원장 신현호)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조합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달부터 금융권에서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지부는 10일 “내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