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인사노무 괴롭힘 금지해야" vs "저성과자 절차 취업규칙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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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7-1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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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출근시간보다 30분 먼저 나오라는 선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 선임자는 A씨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본채용을 앞두고 업무수행 관련 항목에서 평균 이상 점수를 받았지만 '협력과 신뢰관계'에서 하위평가를 받았다. 재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본채용을 거절당했다.국내 굴지의 반도체회사에서 일하는 B씨는 상급자 면담에서 희망퇴직을 종용받았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더니 연말 종합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B씨를 비롯한 일명 '저성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