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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적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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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7-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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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근기법 시행 이전 발주공사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2018년 7월1일 근기법 개정 이전 발주해 현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