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취업규칙은 2개, 소송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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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작성일20-10-0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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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에 따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노동자 간 수당 차이가 큰 부산항보안공사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가 사용자쪽에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수용이 어려워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임금인상 줄이려 2013년 취업규칙 불법 개정대법 판결로 무효됐지만 이후 입사자에는 적용공사 사업장에는 두 개의 취업규칙이 있다. 2013년 이전 입사자는 장기근속수당·중식보조수당·직급보조비·정근수당·설연휴 명절수당을 받는다. 이후 입사자는 5개 수당을 모두 받지 못한다. 2013년 공사가 임금상승 부담을 줄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