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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고용보험 가입 못한 여성도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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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6-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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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여성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다음달부터 정부에서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같은달 17일부터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금전을 제공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반기에 새로운 고용·노동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도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