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면 무사고수당 회수하는 근로계약은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7-01 08:31관련링크
본문
대법원이 교통사고를 낸 버스노동자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노동자인 김아무개씨는 2013년 10월 퇴직하며 회사 대표인 장아무개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는 버스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