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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부당노동행위 인정할 바에야 혈세 1억5천만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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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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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교섭 결렬로 노조가 파업을 하자 조합원 22명에게 직위해제를, 10명에게 해고 등 징계를 내린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노동위원회 구제판정에도 거듭 불복절차를 밟으며 막대한 시민혈세를 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39일 동안 시민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했는데 (노사가) 화해해서 될 일(이냐)”며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