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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배노동자 과로사 더 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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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6-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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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20일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보도된 지 1개월 만인 지난 19일 당진우체국 소속 40대 집배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번에 사망한 고인은 하루 12시간 안팎의 과중한 업무로 늘 피곤함을 호소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