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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기아차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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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6-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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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카마스터"로 불리는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판결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현대·기아차 7개 판매대리점주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주가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