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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인 영양(교)사 관리감독자 지정은 법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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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6-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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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이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이 돼야 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