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임금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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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6-10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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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퇴직 전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다. 연령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행정안전부와 노정교섭을 시작한다.
9일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