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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임원 폭행 조합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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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6-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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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과 체포·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