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종료] 주요 쟁점 별다른 수정 없이 확정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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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6-0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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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하위법령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 3일 끝났다. 하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말한다.노동계와 재계는 이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장관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금지 범위 확대도 쟁점이다.정부는 주요 쟁점사안에서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규제개혁·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