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 건축자재 건설현장에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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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5-2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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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을 27일 발의했다. 주택 건설시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고,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해 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