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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기본협약 비준 먼저, 협약 발효 전 1년이면 법 개정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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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5-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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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3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국회 비준동의 절차와 입법의 동시추진은 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협약을 먼저 비준한 뒤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1년 동안 ILO 자문을 받아 국내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