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노조법 단일화로 단체행동권 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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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5-1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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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