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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들 오분류 조정신청서 접수] "이름만 민간위탁, 실제론 1단계 전환 대상 용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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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9-05-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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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오분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노동부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용역)인데도 개별기관이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사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말에 오분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