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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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5-1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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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해고무효확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됐다.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13일 이선영씨 등 8명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C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가처분 판정은 본안 소송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원이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 복직을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MBC는 201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