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기관, 출퇴근 전후 초과근무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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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작성일20-11-26 0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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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 전후로 매일 1시간가량 발생하는 노동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김지홍)가 상시적인 시간외근무를 수당으로 받는 안을 교섭에서 제안했다. 노조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노사발전재단지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한국고용정보원지부·한국잡월드지부는 25일 오후 사용자쪽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2020 임금·단체교섭을 했다. 김지홍 위원장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할 때 전후에 각 30분 등 일상적인 초과근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