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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교섭의무 인정한 첫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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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9-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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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과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원청이 교섭에 응할지 주목된다. 27일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24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