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은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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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4-2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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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고용직 재택위탁집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위장도급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주체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와 상하수도 검침원처럼 재택위탁집배원과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공공부문 특수고용직의 고용형태 개선문제로 논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소송 5년 만에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맞다" 승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오전 재택위탁집배원인 유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