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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특정노조만 300만원 지급,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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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4-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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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사가 두 노조와 교섭하면서 특정노조만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오병화)는 29일 “회사가 특정노조 조합원에게만 교섭 타결금을 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최종 판결이 5년 만에 나왔다”고 밝혔다. 지부는 2014년 1월 결성됐다. 며칠 후 2노조인 대신증권노조가 생겼다.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