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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중공업 정규직-하청 "1사1조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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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4-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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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일부 현장조직이 제기한 "1사1조직 결정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24일 울산지법 12민사부는 현장조직 미래희망노동자연대(미래로) 소속 오아무개씨가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든 주장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사무직) 지회를 지부 산하로 편제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