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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 원칙 무력화한 ‘사업 또는 사업장’ 교섭] “초기업 단위 교섭 자율화하고 사용자에 참여의무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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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4-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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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된 교섭단위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교섭단위가 한정돼 노사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산별교섭을 비롯한 초기업별 교섭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노사자치 위배·교섭단위 결정 경직” 한국노동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이화여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