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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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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4-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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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2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장옥기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3일 구속돼 장 위원장은 1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같은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