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헌법재판소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법인 동시 처벌은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4-12 08:30

본문

헌법재판소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법인·단체의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94조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