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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실질임금은 안 오른다?] 택시업계 소정근로시간 줄여 최저임금 회피하는 관행, 법원이 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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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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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경기도 파주 택시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소송'을 다룬다고 15일 밝혔다.1일 8시간을 5시간으로 바꿔최저임금법 위반 피하기 꼼수ㄱ운수 노사는 2010년 격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7월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됐다. ㄱ운수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