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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내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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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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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낙태) 1항과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