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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노조 팔다리 묶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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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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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조활동은 사측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에 따른 고소·고발과 출입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은 정당한 노조활동인 쟁의행위까지 사업장 내에서 금지당한다면 노조는 사업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5일 오후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