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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AVO카본코리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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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9-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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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조합원 13명에게만 정리해고를 통보한 AVO카본코리아㈜의 행위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2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지회장 박주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북지노위는 지회가 AVO카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 부당노동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