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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기관 노조, 설립신고증도 받았는데 “노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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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작성일20-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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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이 두 기관 설치를 규정한 근거법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단체교섭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용자쪽은 법을 개정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단체교섭은 당장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는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24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