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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생긴 태아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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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4-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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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범위에 태아 건강손상을 포함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5조1호)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규정에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위헌으로 인정하고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