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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소노동자 만 68세까지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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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4-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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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와 청소노동자들이 정년을 68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무기계약직으로 65세까지 일한 후 기간제로 전환해 3년을 더 일하는 방식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와 국회환경노조(위원장 김영숙)는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공무직 중 무기계약직 정년은 60세로 하되, 고령친화직종(청소·주차관리)은 65세로 정했다. 본인이 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