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법 위반, 경찰 "청원경찰은 대우조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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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3-2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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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간접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원경찰법 위반이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서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청원주는 대우조선해양이다.대우조선해양과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최근 해고를 통보한 청원경찰들이 대우조선해양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주상)는 28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보안경비·시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