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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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3-2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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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악질 체불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조1천771억원이던 임금체불액이 2014년 1조3천184억원, 2016년 1조4천2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노동자 35만1천5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