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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경영진 첫 징역형 선고] 법원 "세이브존 위법 근로자파견으로 사회에 큰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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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3-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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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중견 대형마트 세이브존 경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대형마트 사업주가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인력공급업체를 교체해 가며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반복적 집단소송을 금전으로 무마하고 있다. 대기업에 쏟아지는 사회적 관심을 방패 삼아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개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중견 유통업체의 민낯이다.◇"세이브존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