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병한 질환도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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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2-28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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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도장공에게 발병한 고관절 괴혈성 괴사도 업무상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혈소판에 영향을 줘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이어졌다고 봤다.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엉덩이뼈에 혈액공급이 안 돼 썩어 들어가는 병이다.27일 법무법인 민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2행정부(재판장 박종훈)는 지난 13일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병이 발생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며 "골수이형성증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