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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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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9-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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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중노위는 대형마트와 계약한 운송사에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주문했다.<본지 2020년8월24일 11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기사 참조>21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이같은 판정결과가 나왔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