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교 임금피크제 내용·절차 합리성 결여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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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2-26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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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회사 대교의 임금피크제가 절차적·내용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삭감률이 과도하다고 봤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1·2차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5일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009년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 입사한 A씨를 포함한 대교 직원 4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대교의 임금피크제는 절차성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