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본부 “11시간 연속휴게? 과로사 기준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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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2-28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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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정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1시간 연속휴게를 충족하더라도 연속 13주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 과로사 기준을 넘어선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