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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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2-26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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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점 운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철도노조 교섭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