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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사용자는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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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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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38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를 한국지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