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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조종하려면 자격증 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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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2-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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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