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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노조 우산 밖 영세기업·비정규 노동자] 퇴직금 못 받고, 회사 쫓겨나도 하소연할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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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9-01-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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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1년 미만 계약으로 전환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에 기댈 수 없는 처지다.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노원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특별상담신고센터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