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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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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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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면 노동부에 인증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