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연차휴가 12일 넘기면 월급 깎은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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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작성일20-09-18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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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17년 넘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 사용을 막고 12일을 초과해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을 깎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연차제도를 법에 맞게 정상화하고, 그간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 13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쪽은 연차제도 정상화에 합의하고, 밀린 연차수당 13억원에 대해서도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