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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위험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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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1-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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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 정규직보다 더 일하지만 임금은 적게 받았다. 산업재해는 더 많이 당하면서 산재보험 처리건수는 훨씬 적었다. 간접고용 노동자 4명 중 3명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