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7월부터 영업 중 회사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1-18 08:31

본문

가동 중인 회사 퇴직자나 폐업한 회사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체불한 소액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평균 7개월씩 걸리던 수령기간도 2개월로 줄인다.고용노동부는 17일 체불노동자 생계보장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7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개편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