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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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1-1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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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업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15일 공포됐다. 법안 내용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도 이날 공포됐다.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